형사사건절차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형사절차는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최초로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立件)이라 합니다. 입건 이후 혐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신의 스스로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접수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2.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시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는 무고죄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형법 제156조) 고소시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

수사기관은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합니다.

범죄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자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1. 경찰단계의 중요성

인신구속 측면

경찰, 검찰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구속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 계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후 검찰 및 법원단계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결과 측면

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사건 결과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증거수집 등 종합적인 수사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한하여 보강수사를 하고 혐의를 판단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진술이나 증거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결과에 있어서도 경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생각이면 사건 초기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체포, 구속 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제도로 체포, 구속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제도이고, 체포는 수사 초기에 단기간에 걸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체포제도

체포란 상담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의 3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제도

구속은 체포에 비하여 보다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209조, 70조).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이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한 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구속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피의자에게도 판사에게 발언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혀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변상, 합의 또는 고소취소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유 있다가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고, 보증금납임조건부 피의자석방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검찰의 경찰수사기록과 추가수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검찰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시 동석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 및 참작할 자료들을 정리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합니다.

기소와 불기소
1. 기소

수사결과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하고 이를 통상 '기소'라고 부릅니다.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하면서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공판절차로 이행됩니다.

2. 불기소

검사가 수사를 충분하게 한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 합니다.

불기소의 그 내용에 따라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무혐의라고도 불리는데 수사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 따른 제도로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입니다.

검찰단계 종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은 가장 유리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인 무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년에 걸치 법정 다툼 후에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여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 종결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이라면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 재판단계

법원은 공판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확인하여 유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공판을 수사기록, 증인진술 등 기타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을 부과합니다.

2. 보석제도

보석은 보증금 납입, 서약서 제출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은 청구 유무에 따라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으로 나뉩니다.

청구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고, 직권보석은 청구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유무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허가를 해야 하나, 임의적 보석은 그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3. 공판절차

공판절차란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제1심의 공판절차는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판일에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정여부를 묻고,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고,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 판결선고 및 불복

판결선고는 공판절차의 최종단계입니다.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합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안에 항소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

법원의 선고는 크게 유죄, 무죄로 나뉩니다. 그리고 유죄의 경우 핵심은 형량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나 유리한 증거의 수집제출을 통해서 혐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 과정, 범행 후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평소행실 등을 관련자료와 제출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