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A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술을 먹었다는 사유는 정상참작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같은 죄명의 사건들을 다수 선임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이루어냈으며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A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이다. 

    ※ 요약 :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피의자가 저지른 죄명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다.

  • A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A

    같은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현은 다양한 죄명의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으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등의 결과를 이루어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 A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없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시려 하다가는 초범에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시게 됩니다. 경찰·검찰 조사시 변호사 대동하에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