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몰카 범죄, 지워도 소용없다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237,856회 작성일 : 18-12-04 10:54
성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 A 씨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소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몰카 범죄에 쓰이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사안이다.

“사람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어 걸리고 사진을 급히 지워 증거를 없애 안심한다면 큰 오산이다. 사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대응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누명이나 초범인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명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최대한 피의자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어필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