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무거운 처벌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6,643회 작성일 : 18-12-04 10:53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주변의 시선,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합의하에 일어난 성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최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교사는 남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남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9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80대 치매노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반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성년자에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