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폭행•상해죄 차이점은 무엇일까?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5,720회 작성일 : 18-12-04 10:55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유명인사의 폭행 사건 등으로 폭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폭행죄는 큰 이슈들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 수위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된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 이때 고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의 상해가 없어도 불법적인 유형의 힘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로 볼 수 있다.

이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지만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강도는 달라지게 된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해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변호사와 조력을 구해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나서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라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할지, 안 할지 등 변호사와 신중한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