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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공2017하,16…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10,535회 작성일 : 19-08-20 11:07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