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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2019. 7. 16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511회 작성일 : 19-07-16 13:32
2019년 7월16일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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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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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를 이용해 성적 행위(간음·추행할 경우와 자발적 성관계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추행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출 등으로 인해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것을 빌미로 추행이나 성폭행한 경우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니 꼭 알아 두시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며,
가출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증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성적인 행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