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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에 대한 반포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10,313회 작성일 : 19-05-09 14:48
2018년 12월 18일 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가 개정되었었지요

개정한 내용을 살피 보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촬영물을”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유포한”을 “제2항의 죄를 범한”으로,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를 “징역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이유는,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 반포조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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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어 수사 중인 클럽 폭행 사건과 연관되어서도 촬영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기 때문에 강화된 위 처벌 기준으로 조사를 받고 죄에 따라 형량이 높게 구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하여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성범죄에 연루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성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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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식주처럼 사람이 살아가고 종족 번식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나 피해자가 된다면 서로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서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남들의 편파적인 시선도 무시 못하고 파렴치한으로 낙인이 찍혀 심적 고통을 겪게 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