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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초기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8,603회 작성일 : 19-01-18 13:22
성폭력, 강간, 특수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수많은 성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모르는 이성 아니 아는 이성에게도 조금의 신체접촉도 불허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남성들은 오늘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스케끼, 고무줄 끊기 등 이성을 상대로 장난을 쳤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놀이를 하는 남자 아이들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놀이로 당사자나 부모들의 눈에 잘못 보이면 강제추행이라는 타이틀로 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져 시시비비를 가리고 혐의 여부를 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처벌 수위는 다른 형사사건에 바하여 가혹하다 할 만큼 중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증거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성범죄도 증거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 성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일관성있는 피해 진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다수 생겨 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없이 피해 당사자의 피해 진술에 끌려가는 형국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그 순간,

사회에서 쌓아 놓은 지위 및 사회생활이라는 공든 탑이,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려 맨탈이 붕괴 되어 버립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의 성추행, 성폭력 등의 금기시하는 단어 속에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하소연을 할 수 없는 현실이 겁나기만 합니다.


형법으로는,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쪼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는,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헹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의 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주변 시선도 당연히 무섭고 떨리지만 성범죄가 인정이 되어 유죄 처분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더욱 무섭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는 물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 DNA 채취 수사기관 정보 보관, 주요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 최대 30년간의 정보등록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형량이 중하고 처벌에 있어 보안처분 등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한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죄가 최우선입니다.

혹여 전혀 관련이 없거나 억울하게 연루가 된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이 될수 있으니 확실한 조력자를 지체없이 찾아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명한 대처를 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 조사시부터 조사요령 및 진술 조력을 받아 무고한 범인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벽한 경찰 조사 시 대처 요령 및 무협의를 받기 위한 필요한 증거 수집 등의 방법 등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사건을 공유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