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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집유전과2범)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9,287회 작성일 : 18-12-04 10:32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3 차례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다면 집에서 투병중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은 물론 당장의 생계조차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받게 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 심사 전날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점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영장실질 심사 당일에 합의까지 이룬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며 지내던 자였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당장 아버지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시 직전에 합의까지 이루었는바, 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