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에서 자신의 단독 사진을 찍을 때 우연히 다른 사람을 찍을 경우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우연을 가장해서 찍고 싶은 대상을 골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함께 찍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의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을 입은 사진, 성관계하는 장면, 짧은 치마를 입은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타인의 사진을 몰래 찍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노출된 부위를 심도 있게 촬영을 한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다면 처벌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분 수위는,
카메라 장비들이 소형화되고 고배율의 장비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고 현재 휴대폰에 내장되어있는 카메라 성능도 하이엔드 카메라 수준으로 고급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디서나 타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합니다.
특히 대중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을 오르내릴 때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이용하여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 등의 삭제된 문서나 사진 등을 완벽히 복구하여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범죄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 법적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높이 살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소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전신 등을 촬영한다면 상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 몰래 촬영하여 혼자의 색욕을 채우려고 감상해도 처벌이 되며 특히 이를 이용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등에 유료로 판매한다면 더욱 강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몰래 촬영한 횟수가 많거나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처하고 조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