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인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배우자, 가족,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구속 전에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이를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라고도 합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써,
체포영장제도,피의자 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수사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때(1997.1.1) 시행되었으며,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후 1997년 12월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와 피의자측 변호사[국선변호사(형사소송법 201조의 2 의거). 또는 사선변호사]가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사건의 중함에 따라 검사도 출석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수 있으며 이에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며,
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