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 을 제정하여 유죄가 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도 받기 힘들게 처벌 수위를 높여 놓았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성범죄가 많아지고 악랄해 지자 이를 개선코자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 죄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시키는 범죄 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반증 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때 범죄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피해자 및 목격자 보호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스스로 조사관을 설득하고 억울한 것에 대하여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증거 및 상황 정리 등을 할 수 있는 가해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한 조사를 받고 용의점이 있다는 이유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기 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을 우선 찾는 것은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사건 진행에 있어 대처 방법 및 조사의 두려움 등이 생기고 나름 평화로웠던 일상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및 사건 조사에 있어서 유불리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대답을 한다면 기소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대응이 사건을 푸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행위로 3년 구형을 받아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처분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보안처분을 신상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더욱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최대 3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당시 현장의 상황 등의 목격자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경찰 조사 대비, 조사 시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사 시 동행 및 구속사안 시 최대한의 노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진행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판절차 시 변호인 완벽한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벗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당시 유리한 상황 등을 확실히 피력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도 처분, 무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