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시 주의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10,369회 작성일 : 19-03-05 15:55
성추행 및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인정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공공장소 보다는 단 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빙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그럴 수 있다는 상당성을 충족한다면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당시 피해 및 상황 진술 외에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소인이 되거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피고소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나는 떳떳하니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진술은 본인의 행위에 반성이 없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범에 대한 사회적 제약도 늘어나고 있고 보안처분이라는 제2의 처분이 있어 실제 형보다 더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제한 등의 제약을 받는 보안처분은 사형선고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성범죄자로 입건이 될 상황에 처해 있거나 처할 상황이라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사에 대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죄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책 없는 조사시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시 자신은 결백하다는 이유로 생각 없는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어 모른다고 하거나, 있는 사실을 빼고 당시 상황을 조합해서 유리하게 진술을 한다면 이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격이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 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듯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조사시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을 때까지 족쇄로 남는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조사에 대처하는 것은 금물이며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