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도 형벌외 선고유예,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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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6 12:58
성폭력 범죄자도 형벌 외에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본문).
※ 가석방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